경제
변칙 우회상장 4곳 세무조사...1곳 검찰 고발, 3곳 금감원 통보
입력 2006-12-01 11:52  | 수정 2006-12-01 11:52
국세청이 변칙적인 우회상장을 통해 주가를 조작한 비상장 기업 4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이중 한 곳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4개 업체가 722억원을 탈루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중 169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업체 한 곳은 검찰 고발을, 나머지 세개 업체는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비상장기업법인 대주주가 상장폐지 직전의 법인 주식을 저가로 장외 매수해 상장법인 대주주가 된 뒤, 자기가 대주주로 있던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지인 등의 이름을 빌려 시세를 조작해 단기간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변칙적인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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