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진당 경선 대리투표 45명 전원 무죄
입력 2013-10-08 08:22 

‘송경근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으로 기소된 당원들이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송경근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 등 4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리투표가 당내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신뢰관계인들 사이에서 위임에 의한 통상적인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봤습니다.



또 재판부는 "통합진보당의 경선 담당자들이 위임에 의해 이뤄지는 대리투표를 감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덕적 비난과 별개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씨 등은 지난해 3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투표에서 당원으로 등록된 지인이나 가족, 친구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넘겨받아 대신 투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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