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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주민 지원법…국회 상임위 통과
입력 2013-10-07 22:01 
‘밀양 송전탑 주민 지원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자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경남 밀양을 비롯한 송전탑 건설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산자위에 따르면 이 법안은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들의 토지가치가 하락할 경우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택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주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자는 주민들을 위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주민복지사업·소득증대사업·육영사업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밀양 송전탑 주민 지원법, ‘밀양 송전탑 주민 지원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사진=SBS뉴스 캡처
한편, 이 법안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산자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국회가 한전과 주민을 중재하기 위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며 처리가 미뤄진 바 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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