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에 대한 피고인 심문과 함께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시연은 재판이 시작할 때까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시연의 변호인 측은 박시연이 건강 상의 이유로 재판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24일 득녀 후 산후조리 중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재판은 14일 오후 2시 속개된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프로포폴을 투약했으나 치료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