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어머니를 성폭행한 30대 회사원에 대해 징역 3년 6월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친어머니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친어머니를 성폭행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행"이라며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안 사정으로 어머니와 20년 동안 떨어져 있던 A씨는 2010년부터 다시 연락을 하며 지내오다, 2011년 8월 어머니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어머니는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친어머니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친어머니를 성폭행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행"이라며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안 사정으로 어머니와 20년 동안 떨어져 있던 A씨는 2010년부터 다시 연락을 하며 지내오다, 2011년 8월 어머니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어머니는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