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병역 이행 후 국적포기 규정 합헌"
입력 2006-11-30 16:22  | 수정 2006-11-30 16: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중국적자가 병역 의무를 마쳐야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12조 1항 등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관련 조항은 이중국적자로서 국적 선택 제도를 이용해 병역을 회피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으로, 기회주의적 행태가 허용된다면 병역부담 평등의 원칙은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8세가 돼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이면 자유롭게 국적을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적법 관련 조항은 국적 선택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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