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래방 주류 판매 금지 합헌"
입력 2006-11-30 16:22  | 수정 2006-11-30 16:22
노래방에서 술을 팔거나 손님의 술 반입을 묵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음반ㆍ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32조7호가 위헌이라며 노래방 업주 2명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할 가능성을 막고 노래연습장을 건전한 생활공간으로 육성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에 비해 청구인들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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