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부세 납세거부 선동하면 고발"
입력 2006-11-30 15:47  | 수정 2006-11-30 15:47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납세 거부를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 고발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일부 세무회계 대리업체 등에서 종부세를 자진 납부하면 불이익을 본다거나 납부후 바로 불복청구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며 오도하는 경우가 있다며 성실 신고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도록 선동하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부당한 납세 거부 선동은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최고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며 이런 불법 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사실 관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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