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세청, 마약류 '메타콸론' 주의보
입력 2006-11-30 15:12  | 수정 2006-11-30 15:12
신종 마약류인 '메타콸론'에 대한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관세청은 최근 한 달 동안 국제 우편물을 통한 메타콸론 반입 시도 사례가 11건
적발됐다며 국민이 메타콸론을 수면제로 알고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 주문하지 말도록 대국민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메타콸론은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는 물질이며 강력한 진정 효과가 있지만 심각한 금단 증상이 있어 국내에서는 수면제로도 허가돼 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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