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시절 한 대기업에 대한 수사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사실 무근이라며 반박했습니다.
한 일간지는 황 장관이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며 한 대기업 임원들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고 상품권 1천5백만 원어치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관련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어떤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해당 언론사에 즉각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일간지는 황 장관이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며 한 대기업 임원들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고 상품권 1천5백만 원어치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관련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어떤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해당 언론사에 즉각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