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복지위,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
입력 2006-11-30 14:32  | 수정 2006-11-30 16:14
국회 보건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습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안을 절충한 개정안은 복지위 재적의원 20명이 전원 출석
한 가운데 열린우리당 의원 10명과 민주당 의원 1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한나라당 의원 8명과 민주노동당 의원 1명은 반대로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인 연금 급여 수준을 2008년부터 50%로 인하하고 현행 9%인 보험료율은 2009년부터 0.39%씩 단계적으로 상향, 2018년에는 12.9%까
지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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