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기 노출' 60대 남성, 무죄 판결…'노상 방뇨' 인정
입력 2013-10-04 11:38 
여자 아이들 앞에서 성기를 노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올해 봄 서울의 한 공원에서 10살 여자 아이 2명 앞에서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된 67살 한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란성을 인식한 채 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운동을 하다 소변을 봤다는 피고인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1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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