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일단 새 아파트에서 살아보고 나중에 분양받을지 결정할 수 있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솔깃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잘못했다간 계약금을 날리는 것은 물론, 거액의 중도금 대출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하자, 지난해 말 건설사들은 미분양 아파트를 팔기 위해 '애프터리빙'을 내놓고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입주자가 분양가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내고 2,3년간 살아본 뒤 집을 살지 결정하는 방식인데,
살아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건설사로부터 계약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해당 건설사가 부도나면 사태가 심각해집니다.
처음에 낸 계약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건설사를 통해 받은 거액의 중도금 대출까지 계약자가 떠안게 됩니다.
현재 5천여 가구가 '애프터리빙' 계약을 맺었고, 이에 따른 대출은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자칫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점검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오순명 / 금융소비자보호처장
- "건설사도 분양이 제대로 안 되면 과도한 마케팅이 될 수 있는 거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이 소비자들에게 중도금 대출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피콜' 제도를 의무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편집 : 김경준
일단 새 아파트에서 살아보고 나중에 분양받을지 결정할 수 있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솔깃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잘못했다간 계약금을 날리는 것은 물론, 거액의 중도금 대출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하자, 지난해 말 건설사들은 미분양 아파트를 팔기 위해 '애프터리빙'을 내놓고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입주자가 분양가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내고 2,3년간 살아본 뒤 집을 살지 결정하는 방식인데,
살아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건설사로부터 계약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해당 건설사가 부도나면 사태가 심각해집니다.
처음에 낸 계약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건설사를 통해 받은 거액의 중도금 대출까지 계약자가 떠안게 됩니다.
현재 5천여 가구가 '애프터리빙' 계약을 맺었고, 이에 따른 대출은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자칫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점검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오순명 / 금융소비자보호처장
- "건설사도 분양이 제대로 안 되면 과도한 마케팅이 될 수 있는 거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이 소비자들에게 중도금 대출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피콜' 제도를 의무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