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취해 차에 깔려 사망...25% 책임
입력 2006-11-30 09:42  | 수정 2006-11-30 09:42
술에 취해 도로에 넘어졌다가 차량에 깔려 숨졌다면 본인에게도 2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음주 후 넘어진 뒤 버스에 깔려 숨진 백모씨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 유족들에게 7천6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쓰러진 백씨를 발견하지 못한 책임이 있지만, 백씨도 도로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져 몸의 일부가 버스 밑으로 들어간 잘못이 있어 백씨에게도 25%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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