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뇌물수수 혐의' 서울시의회 의장 구속
입력 2013-10-02 22:09 
수원지검 특수부는 2일 신반포 1차 재건축 비리 의혹과 관련해 철거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을 구속했습니다.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오상용 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의장은 신반포 1차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재건축 심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철거업체로부터 작년 말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품을 건넨 업체는 회삿돈을 포함해 1천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D그룹 회장 A모(44)씨가 운영하는 업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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