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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무죄 판정, 이유 봤더니…
입력 2013-10-02 10:28 
박근혜 후보를 동화 백설공주에 빗댄 포스터를 제작한 팝아트 작가 이모 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배심원 평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는 대선을 앞둔 2012년 6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백설공주에 빗댄 풍자 포스터 200장을 부산시내에 붙였다.

또한 같은 해 11월에는 문재인(민주통합당)과 안철수(무소속) 후보의 얼굴이 반반 합성된 포스터를 전라남도 광주 등지에 붙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었다.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무죄, 박근혜 후보를 동화 백설공주에 빗댄 포스터를 제작한 팝아트 작가 이모 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채널A 캡처
재판부는 이씨가 그린 포스터 어디에도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명시적 표현이 담겨 있지 않다”며 박 후보를 그린 포스터가 오히려 호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중의적 해석이 가능한 예술적 창작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예전부터 정치인에 대한 풍자 삽화를 그려온 점을 고려할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씨는 지난해 5월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주택가 담장에 ‘추징금 미납 풍자 포스터 50여장을 붙인 혐의(경범죄처벌법위반)로 기소돼 서울서부지법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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