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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반경 3km로 살처분 확대
입력 2006-11-29 19:17  | 수정 2006-11-29 19:17
전북 익산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방역당국이 살처분 범위를 위험지역인 3km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77만 마리가 살처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익산에서 두번째 고병원성 AI가 발병함에 따라 방역당국이 살처분 범위를 오염지역인 반경 500m내에서 위험지역인 3km 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농림부는 김달중 차관보 주재로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살처분 범위와 대상을 새로 정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재검토했습니다.

살처분 범위는 내일(30일) 최종 결정할 방침이지만, 사실상 3km내로 확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농림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현재 반경 3km내에는 40개 농가가 77만 마리의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AI가 발생한 두 농장의 반경 500m내에 있던 13만 마리의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 작업이 끝나 앞으로 60여만 마리를 추가로 살처분하게 됩니다.

해당 지역내에 있는 돼지와 개 등 다른 가축도 살처분됩니다.

하지만 AI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살처분 범위가 경계지역인 10km내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km에서 10km내에는 224개 농가가 443만여마리의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살처분 범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전체 보상 규모를 책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농림부 예산으로 책정돼 있던 살처분 보상액 300억원도 거의 소진된 만큼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기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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