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뇌물수수 혐의 서울시의회 의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3-10-02 03:43 
수원지검 특수부는 신반포 1차 재건축 비리 의혹과 관련해 철거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의장은 신반포 1차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재건축 심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철거업체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업체는 회삿돈을 포함해 1천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44살 이 모 씨가 운영하는 업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의장은 그러나 "이 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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