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수산식품공사, 수입농산물 안전책 마련
입력 2013-10-01 23:3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수입농산물에 대한 안전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국영무역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수산식품공사는 수입농산물의 도입규격과 인수등급을 정해 1등급은 정상가격으로 수입하고 2등급은 감액수입, 3등급은 수입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입 농산물의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방식과 수입선을 다변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산 세척 후 건조기로 말린 고추와 파라과이산 고추를 시범도입하는 한편, 호주와 러시아산 식용콩 수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투명한 입찰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입찰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위장사업자를 가려내는 한편,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과 연계한 지문인식 입찰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입찰관련 비리 요인을 제거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해외 공급업체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입국 현지에서 국영무역 입찰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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