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부대내 '이단'종교비판 헌법위반 아니다"
입력 2006-11-29 16:37  | 수정 2006-11-29 16:37
군 부대 내에서 특정 종교를 비판하는 책자를 발행, 배포한 것은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7부는 공군의 병사 교육용 종교 서적에서 '이단'으로 기술된 한 기독교 교파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종장교가 교리 해석상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신앙의 혼란을 막으려는 것은 직무사항에 해당하는 만큼 원고 교회를 비판한 것은 직무상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고측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고 정통 기독교 교단으로부터 경계 대상이 돼 온 만큼 공군의 안정감 등을 위해 비판적 정보를 제공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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