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타워팰리스 살아도 주는 '친절한' 기초연금
입력 2013-10-01 20:00  | 수정 2013-10-01 21:32
【 앵커멘트 】
대표적인 부촌으로 꼽히는 타워팰리스, 이곳에 사는 일부 노인들이 소득 하위층으로 분류돼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지급 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박유영 기잡니다.


【 기자 】
서울 강남의 타워팰리스에 사는 김모 할머니는 매달 꼬박꼬박 기초노령연금을 받습니다.

모든 재산을 자녀 명의로 돌려놓은 덕분입니다.

김 할머니처럼 '부의 상징'인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살면서 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은 56명.

이 중 29명은 소득과 재산이 아예 없다고 인정돼 노령연금 최고 수급액인 월 9만 6,800원을 받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기초연금이 시행되면, 이들은 최하위층에 해당하므로 지금보다 2배 많은 월 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 인터뷰 : 임만택 / 서울 잠실동
- "부유층, 예를 들어 타워팰리스에 사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는다 이런 것은 우리 국민에게 납득이 되지 않는 말이거든요."

실제, 가구 소득 최상위 10% 안에 드는 노인 2명 중 1명(54.2%)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는 조사결과도 나왔습니다.

명의 이전이나 자녀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고령자 본인과 배우자 재산만 따지기 때문에 이 같은 왜곡이 생기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용익 / 민주당 의원
- "노인은 소득과 생활 상태가 워낙 분리돼 있어 구분해서 조사하기가 쉽지 않고…."

정부는 재력가라고 하더라도 수급 자격을 갖추면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보건복지부 관계자
- "그분(노령연금을 받는 고령 자산가)들도 소득이 인정된 게 법이나 기준상으로는 적합하거든요."

노후 빈곤을 해결하려고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이 부자 노인의 용돈으로 전락하면서, 정작 도움이 절실한 저소득층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유영 입니다.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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