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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차승원 아들’ 차노아에 징역 10월 구형
입력 2013-10-01 15:04 
검찰이 배우 차승원(43)의 아들인 차노아(24)에게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오후 경기도 성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열린 차노아의 결심 공판에서 지난달 12일 재판에서 차노아 측이 중복됐다고 주장한 1건의 대마초 흡연 혐의에 대해 공소를 철회했다. 앞서 차노아가 자백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차노아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현재 몸이 좋지 않다. 잘못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차노아와 아이돌그룹 DMTN의 다니엘(21·본명 최다니엘) 등 대마초와 관련해 재판을 받아온 피고인들을 모두 소환해 오는 17일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차노아는 이날 몰려든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 이 사건과는 별개로 일어난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일절 함구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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