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는 부동산 계약 서류를 이중으로 작성해 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공인중개사 57살 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한 씨는 2008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안산의 한 오피스텔 28채의 임대차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전세계약을 월세계약으로 서류를 위조해 세입자 28명에게 5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씨는 이 돈을 모두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한 씨는 2008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안산의 한 오피스텔 28채의 임대차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전세계약을 월세계약으로 서류를 위조해 세입자 28명에게 5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씨는 이 돈을 모두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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