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신·이성교제 이유로 학생 징계 못한다
입력 2013-10-01 13:17 
앞으로 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을 했거나 이성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학습권을 침해하는 징계를 내리는 것이 금지됩니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가 학생 미혼모 등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학교 규칙을 개정하라고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처에 따라 일선 학교는 임신·출산을 한 학생 미혼모나 이성교제를 하는 학생에게 퇴학, 전학 등의 징계를 내리도록 한 학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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