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국세청이 효성그룹과 조석래 회장을 탈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특수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효성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실을 감추기 위해 1조원대에 이르는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조 회장 일가는 1천억 원대 차명재산을 관리하며 양도세와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효성에 대한 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효성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실을 감추기 위해 1조원대에 이르는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조 회장 일가는 1천억 원대 차명재산을 관리하며 양도세와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효성에 대한 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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