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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귀화자도 내년부터 입대 가능
입력 2006-11-29 09:12  | 수정 2006-11-29 09:12
고아나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군 입대를 원할 경우, 내년부터는 군대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병역면제 대상자인 고아나 귀화자가 군 입대를 원할 경우,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병역법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흑인이나 백인 귀화자들도 본인이 원하면 현역 또는 공익근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병무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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