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일성 묘 참배 무죄 판결, “동방예의지국이므로…”
입력 2013-09-29 15:18 

‘김일성 묘 참배 무죄 판결

1995년 당국의 승인 없이 방북해 금수산기념궁전에 안치된 김일성의 묘를 참배한 사람에게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평소 이념적 편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의 단순한 참배 행위를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으로 애써 이해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미 고인이 된 북한 지도자의 시신이 안치된 시설에서 소극적으로 참배한 행위만으로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했다거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속단하기 주저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일성 묘 참배 무죄 판결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일성 묘 참배 무죄 판결,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 승인 없이 갔다고?” 김일성 묘 참배 무죄 판결, 무죄라니 뜻밖이다” 김일성 묘 참배 무죄 판결, 95년에 이런 일도 있었네”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해당 뉴스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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