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신중대 안양시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06-11-28 17:52  | 수정 2006-11-28 17:52
신중대 경기도 안양시장과 안양시청 공무원 6명, 5.31지방선거 당시 신 시장의 선거대책본부장 등 총 8명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초순 기획예산과와 비서실 등 공무원을 동원해 각종 언론 인터뷰 자료와 토론회 자료를 작성케 하는 등 공무원들을 선거기획에 관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시장은 또 지난 4월 하순부터 안양시 시민사회단체장 등 지역 유력인사 231명으로 구성된 사조직을 결성해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10차례 걸쳐 선대위원으로 활동한 선거구민 119명에게 4백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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