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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고영욱 항소심서 징역 2년6개월-전자발찌 3년 선고
입력 2013-09-27 11:01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27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에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고영욱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했다.
고영욱은 1심에서 미성년자 3인의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5년형과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부착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영욱의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인정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어 1차 피해를 제외한 두 차례의 피해는 무죄를 인정한다”면서도 수사 중에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어린 여성을 선호하고, 성에 대한 인식이 바르지 못해 재범의 가능성이 보인다”고 말했다.

또 연예인이라는 신분 탓에 범죄 사실이 모두 알려진 가운데, 전자발찌 부착에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고민을 했다”는 재판부는 하지만 재범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연예인이라는 신분에 대한 특혜를 줄 순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영욱이 초범이라는 점, 반성문을 통해 충분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는 점, 문제가 된 안모 양의 피해자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낮은 형을 택했다.
한편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인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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