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에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고영욱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했다.
고영욱은 1심에서 미성년자 3인의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5년형과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부착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영욱의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인정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어 1차 피해를 제외한 두 차례의 피해는 무죄를 인정한다”면서도 수사 중에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어린 여성을 선호하고, 성에 대한 인식이 바르지 못해 재범의 가능성이 보인다”고 말했다.
또 연예인이라는 신분 탓에 범죄 사실이 모두 알려진 가운데, 전자발찌 부착에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고민을 했다”는 재판부는 하지만 재범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연예인이라는 신분에 대한 특혜를 줄 순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영욱이 초범이라는 점, 반성문을 통해 충분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는 점, 문제가 된 안모 양의 피해자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낮은 형을 택했다.
한편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인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