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성폭행 혐의’ 고영욱 항소심 선고공판 열린다
입력 2013-09-27 09:34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고영욱(37)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27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의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고영욱은 1심에서 미성년자 3인의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5년형과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부착 10년을 선고받았으나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고영욱은 지난달 28일 재개된 항소심 4차 공판에서 성추행한 건 사실이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성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최후변론에서 8개월 수감생활로 과거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고 성추행 죄를 인정한 고영욱은 앞서 두 차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가 과연 고영욱의 반성의 뜻을 받아들여 형량을 축소시킬 지 주목된다. 연예인 최초의 전자발찌부착이라는 불명예를 피할 수 있을 지 역시 관심을 모은다.
한편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인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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