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기소
입력 2013-09-26 20:02  | 수정 2013-09-26 21:03
【 앵커멘트 】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현역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먼저 김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은 수사에 나선 지 14일 만인 오늘(26일) 오전 10시 40분쯤 수원지법에 이석기 의원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3가지.

형법상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입니다.


지난 5월 이른바 'RO' 조직원 130여 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모의,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했고

이적 표현물인 '혁명동지가' 등을 부르며 북한과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현역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인터뷰 : 김수남 / 수원지검장
- "비밀회합에 관한 조직원의 진술, 각종 녹취록, 압수된 문건과 디지털 증거에 비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하지만 RO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기 위해 적용될 것으로 알려진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는 제외됐고,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맞선다는 여적죄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검찰은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도 비슷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 beremoth@hanmail.net ]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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