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용노동부, 외국동포 불법고용 자진 신고 접수
입력 2013-09-26 17:31 
고용노동부는 10월 한 달간 외국 동포 불법 고용 자진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자진 신고한 고용주는 과태료와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이 면제됩니다.
고용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건설현장과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 고용 단속과 안전관리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사업주와 동포들이 자유롭게 구인·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10월부터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 구인·구직 정보 검색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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