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입대전 부상 악화 유공자 해당"
입력 2006-11-28 12:17  | 수정 2006-11-28 12:17
입대 전 입은 상처라도 군 복무 중 악화돼 수술을 받고 의병 전역했다면 공무수행 중 상이에 해당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은 기모씨가 전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기씨에게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3년 입대한 기씨는 신병훈련 직후인 무릎통증이 악화돼 국군병원에서 연골판 절제수술을 받아 의병 전역한 뒤 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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