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시, 농림부 상대 행정소송 추진
입력 2006-11-28 11:57  | 수정 2006-11-28 11:57
인천시가 농림부를 상대로 수십억원의 농지보전 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농림부가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내 'GM대우 R&D 시설'이 들어서는 농지를 훼손한 데 따른 농지조성비 52억3천만원을 부과하자, '공공시설 조성은 면제 또는 감면받는다'는 조항을 들어 행정심판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인천시는 고문변호사 등과 함께 보완 작업을 벌인 뒤 다음 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중앙부처를 상대로 한 첫 행정소송인 만큼 부담이 있지만 농림부의 처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 법정다툼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