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수조원 대의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양 부회장도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회장은 6조원 대의 불법대출 등 모두 9조 780억 원의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함께 기소된 김양 부회장도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회장은 6조원 대의 불법대출 등 모두 9조 780억 원의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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