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천대가 뒷돈' 양경숙 씨 실형 확정
입력 2013-09-26 10:49 
공천 희망자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라디오21 전 대표 양경숙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명으로부터 모두 40억 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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