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국, 문화재 낙서 때 최고 10일 구류
입력 2013-09-25 19:31 
앞으로 중국에서 문화재나 유적지에 낙서하면 벌금과 함께 최대 10일의 구류형을 받게 됩니다.
중국 당국은 새 여행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이 법에는 각지에서 문제가 되는 유적지 낙서 등 비문화적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 여행법은 국가보호 문물이나 유적지를 고의로 손상하는 사람에게는 가벼운 사안이면 경고와 200위안 이하의 벌금을, 중대한 사안이면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과 5∼10일의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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