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득하위 70% 노인에 월 10만~20만원 차등지급
입력 2013-09-25 14:18 
내년 7월부터 65세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 달마다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차등 기준은 국민연금 수령액으로, 가입 기간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액은 20만원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현재 세대 노인들의 경우 지급 대상(소득 하위 70%)의 90%이상이 20만원을 받게 된다고 밝히고 있지만,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이라는 대선 공약을 결국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25일 정치권을 통해 확인된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 도입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대상자는 자산 조사를 통해 파악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로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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