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최근 씨엔블루와 이들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가 크라잉넛을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씨엔블루 측은 지난 7월 진행 중인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끝날 때까지 허위사실 발언을 중단하고 홈페이지 공식 입장 중 허위사실 부분을 삭제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크라잉넛이 게시한 내용은 소송을 제기한 이유와 경위, 주장, 심경 등에 관한 내용에 불과하다”며 씨엔블루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씨엔블루와 크라잉넛은 현재 음원 사용을 두고 저작권 소송을 진행 중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