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회삿돈 600여억 원을 유용한 혐의로 보광그룹 전 부사장 김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보광그룹과 별도로 코스닥에 상장된 반도체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김 씨는 지난 2008년 주식 매매차익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과정에서 회삿돈 347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지난 2009년 남아메리카 벨리즈 공화국의 리조트 사업에 개인적으로 투자하면서 회사 자금 256억을 추가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0년 이 회사가 매각된 이후 이 같은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 김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
보광그룹과 별도로 코스닥에 상장된 반도체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김 씨는 지난 2008년 주식 매매차익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과정에서 회삿돈 347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지난 2009년 남아메리카 벨리즈 공화국의 리조트 사업에 개인적으로 투자하면서 회사 자금 256억을 추가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0년 이 회사가 매각된 이후 이 같은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 김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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