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심회 사건' 변호인 또 준항고
입력 2006-11-27 18:57  | 수정 2006-11-27 18:57
북한의 지령으로 남한 내 기밀을 수집해 보고했다는 '일심회' 사건 관련자들의 변호인이 검찰의 피의자 접견 불허 처분에 반발해 또 준항고를 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김모 변호사는 검찰이 억측을 이유로 피의자 접견을 불허한 것은 구속 피의자 접견권을 법령상 근거 없이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3일에도 검찰의 접견 불허 처분이 위법이라며 준항고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