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상률 국세청 차장 출연 원고
입력 2006-11-27 17:20  | 수정 2006-11-27 18:56
<<'종부세 납부기준 강화' 국세청 입장은?>>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강화되면서 대상자도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서울 강남 등 일부지역에서 납부거부 등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국세청 한상률 차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질문 1)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기준이 많이 강화됐죠? 잠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2) 그렇다면 종부세 대상자도 많이 늘었겠군요. 얼마쯤 됩니까? 이렇게 걷어들일 세수는 또 얼마나 됩니까?

질문 3) 아무래도 서울 강남이나 분당 등 소위 집값 급등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최근 이들 지역에서 조세저항이니, 납부거부니 하면서 단체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4) 오늘부터 종부세 신고안내 통지서가 발송된 것으로 아는데, 본인이 납세대상인지, 얼마나 세금을 내야하는지 알기가 쉽지 않을텐데요.

-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익을 당하지요.

질문 5)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한말씀 해주신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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