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부안사태 폭력진압 인정 못해"
입력 2006-11-27 16:57  | 수정 2006-11-27 16:57
지난 2003년~2004년 원전센터 부안 위도유치 반대시위 중 부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과잉진압 책임자를 징계하라고 권고했지만,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을 이유로 경고하거나 지휘책임자를 문책할 경우 공무수행 위축과 치안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안사태' 당시 주민과 경찰관 7백여명이 부상 당했고, 이 과정에서 주민 42명이 구속되고 97명이 불구속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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