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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 70%가 다주택자
입력 2006-11-27 16:32  | 수정 2006-11-27 16:32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35만명을 넘어섰습니다.
6억이 넘는 주택보유자의 70%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천상철기자!!!
(네. 국세청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종부세 신고가 사실상 오늘부터 시작된건가요?

기자) 네. 국세청이 오늘부터 종합부동산세 신고 안내문 발송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부터 종부세 부과 기준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나대지는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강화됐으며, 부부합산 과세제도도 도입됐습니다.

이에따라 부과 대상자는 지난해 7만4천명에서 35만1천명으로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들로부터 걷어 들일 종부세는 1조7천억원으로 지난해(6천400억원)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6억원이 넘는 주택보유자는 23만7천명으로, 이 가운데 3분의 2 가까이가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 등 소위 '버블세븐' 지역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50%였던 과표도 올해 70%, 내년 80%, 2009년에는 100%로 높아져 세부담도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올해 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이며, 공시가격은 올해 1월1일 현재 기준입니다.

국세청은 1천만원 이상 납세자에 대해서는 2번에 걸쳐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3%를 깎아줄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 강남, 경기 분당 등 일부지역에서 종부세 납부 거부 움직임과 관련해,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70%가 2주택 이상 보유자"라며 재산에 대해 정당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영한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에서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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