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민시위' 고 전용철 유족 9억 손배소
입력 2006-11-27 13:17  | 수정 2006-11-27 13:17
지난해 여의도에서 쌀 협상 국회 비준에 반대하는 농민 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숨진 고 전용철 씨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유가족들은 전투경찰의 과도한 진압으로 전씨가 사망한 만큼 직무집행상 과실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전씨의 사망을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했고, 당시 허준영 경찰청장이 사퇴하고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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