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관 매수 '게임비리' 업자 구속
입력 2006-11-27 11:12  | 수정 2006-11-27 11:12
사행성 게임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은 오락실 단속 정보 제공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경찰 간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상품권 유통업자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3년 당시 서울 마포서 형사과장 김모 경정에게 7천만원을 받은 뒤, 매달 5백만원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가장해 모두 1억 천만원을 김씨 인척의 계좌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에게는 또 서울 잠실과 거여동에서 스크린 경마 게임장과 온라인 PC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상품권 환전 업무 등 사행행위를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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