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간첩조작' 사건 조봉수 씨 29년 만에 무죄 확정
입력 2013-09-23 09:26 
대법원 2부는 간첩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봉수 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외항선원이던 조 씨는 지난 1970년 재일조선인총연합회 간부인 친형과 만난 뒤 대공정보를 수집해왔으나, 지난 1984년 오히려 간첩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0년 재심을 청구했고, 원심법원은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