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적표현물 소지 만으로 이적 추정 불가
입력 2013-09-23 09:25 
대법원 2부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중고책방 '미르북' 운영자 김 모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적표현물을 갖고 있다는 이유 만으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서적이 절판된 반면 수요층이 꾸준해 높은 가격 만으로 영리의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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