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대중문화부] 앞으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DMB나 스마트폰 등으로 영상을 시청하다 적발되면 벌금과 벌점을 부여받는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하고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개정 도로교통법과 함께 내년 2월1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운전 중 DMB를 켜면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 자전거는 3만원의 벌금을 내게 된다.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네비게이션은 제외되며 영상기기는 운전석 쪽에 설치됐을 때만 처벌 받는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mkculture@mkculture.com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하고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개정 도로교통법과 함께 내년 2월1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운전 중 DMB를 켜면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 자전거는 3만원의 벌금을 내게 된다.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네비게이션은 제외되며 영상기기는 운전석 쪽에 설치됐을 때만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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