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국 법원, 보시라이에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3-09-22 12:15  | 수정 2013-09-22 12:17
중국 법원이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서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중국 지난(濟南)중국인민법원은 22일 열린 보시라이 1심 선고재판에서 그가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 무기징역을 내리고 정치권리를 종신 박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이는 애초 15년 징역 정도의 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보시라이가 검찰의 기소내용을 반박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등 '괘씸 죄'를 저지른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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